[간추린 뉴스] 허위 사실 유포 문용린 전 교육감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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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던 문용린(68) 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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