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승희 의원 "우리나라 명예훼손법 너무 광범위…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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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16일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남발을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2010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방문 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제3자 고소로 형사처벌 가능,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선거법의 사실 적시 후보자 비방죄 등 명예훼손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하고 있다”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BBK 의혹 제기로 1년 복역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했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유 최고위원은 당시 “정의를 위해 정치적 보복을 당한 정 전 의원이 사면의 1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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