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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한 접대비 증거 대야 損費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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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일정 금액 이상 접대비를 쓸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준 금액으로는 건당 30만~50만원이 유력하다.

또 이익을 부풀려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낸 기업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뒤 더 낸 세금을 되돌려달라고 하는 경정청구나 환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된다.

국세청은 18일 민.관 합동의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이용섭 국세청장) 3차 회의에서 일정 금액을 넘는 접대비에 대해 해당 기업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접대했는지를 기록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때만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 금액과 입증방법은 올해 중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나 건당 30만~5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업들은 입증 자료를 법인세 조세시효(5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이를 보고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세금을 덜 낸 부분에 대해 가산세까지 물리게 된다.

국세청은 접대비 지출내역을 일일이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고액 접대를 하거나, 임직원 회식 및 경영진의 개인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접대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접대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영진이나 그 가족들의 사적인 지출은 내년부터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아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당초 특정 업종에 대한 지출을 아예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4월 룸살롱.골프장에서 지출된 접대비가 전체 접대비의 39% 수준이며 앞으로 룸살롱.골프장 등에서 쓴 향락성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와 해당 업종에서 강력 반발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은 접대비 한도를 매출 1백억원 이하는 매출의 0.2%, 1백억~5백억원은 0.1%, 5백억원 초과는 0.03%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 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율과 무기장 가산세를 각각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예정 고지와 신고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을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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