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안 주면 건보 기록으로 적발…해당 사업주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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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둘째 출산휴가가 끝날 때쯤 상사(임원)가 복직을 원치 않는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대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주고 그동안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복직을 원한다고 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파견직이라도 하겠느냐고 제안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해 5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여성 근로자의 민원이다.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다. 무조건 복직시켜야 한다. 임금을 휴가 전보다 적게 줘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여성 근로자는 이런 법규정을 몰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족집게처럼 찾아내 처벌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임신한 근로자는 병원을 찾게 마련이다. 건강보험에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한 근로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출산휴가에 대한 안내문을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문제는 안내문을 받고도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자녀의 수에 따라 한 달에 135만원을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 지급 내역을 들여다본다.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를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이나 출산 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이젠 이런 부당한 사업주의 행동이 통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해 임신·출산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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