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G고 교사 2명 구속영장 신청…왜 2명만 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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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 영장

'교사 2명 영장'

학생과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공립G고교의 교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교직원 워크숍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학교 교사 한 명과 교내 성추행 사건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립G고교 A교사와 B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6월과 올해 7월 교내에서 여학생 2명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3개 학급에서 수업을 하며 자신이 연예인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여교사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교직원 워크숍에서 동료 여교사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교무부장이었던 C교사와, 교내 성추행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교장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2명 영장'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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