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조성 협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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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6)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ㆍ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를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와 한국학술연구원에서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해운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정치자금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반했다”고 말했다. 다만 “급여를 대납시키는 것 때문에 죄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운조합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08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 제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인으로서 정당한 고문 활동을 통해 임금을 받았다는 박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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