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성추행한 팀장 파면시키면서 퇴직금 100% 전달한 한국석유공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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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팀장급 직원을 파면하면서 퇴직금을 10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는 고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여직원을 성추행해 파면당하면서 퇴직금 1억2500만원을 모두 받았다.

A씨는 2014년 10월까지 1년 넘게 해당 직원을 성추행하고 회식 때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 물수건을 던지기도 하면서 수치스러운 질문을 했다. 제보에 따라 감사에 나선 석유공사는 해당 팀장을 2개월 조사하고 파면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 2개월 동안 매달 임금 650만원과 퇴직금을 100% 지급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봉급도 사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석유공사가 공공기관에 속하는 만큼 처벌 기준도 공무원법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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