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7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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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2시 18분 집단적자위권 법제화 등을 담은 안보관련 11개 법 제·개정안이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자위대법·무력공격사태대처법·국제평화협력법·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선박검사활동법·미군행동관련조치법·특정공공시설이용법·해상수송규제법·포로취급법·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등 10개 법안이 개정됐고, 국제평화지원법이 제정됐다.

특히 개정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에 따르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2차 대전 전범국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자위 차원의 실력 행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만명의 일본 시민이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했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외에 차세대당 등 군소 3개 야당까지 가세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평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개정 법률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선명하게 반대의견을 밝혔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발전·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다"면서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관계기사 4,5면

◇키워드 #집단적자위권 #아베신조 #참의원 #전쟁 #평화헌법#자위대 #동맹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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