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아그라 성분’ 넣어 건강기능식품 만든 전직 교수,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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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모씨(50)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 교수였던 최씨는 2009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를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을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어 다른 원료를 섞어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을 생산한 뒤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 ‘타다라필’은 시알리스에 들어가는 물질로 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하기도 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는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의 지명수배 끝에 5년 5개월 만인 지난 7월 체포됐다.

김 판사는 “대학 교수로서 사회에 귀감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많은 양의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발생한 피해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실제 얻은 이익은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적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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