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국감인지, 신동빈 국감인지…국감 시작부터 '롯데 집중 포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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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누구 건지, 이게 한국기업인지 일본기업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혀 관심이 없나.”(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지 않다. 계열사 현황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정감사 대상은 공정위였지만 ‘롯데 국감’, ‘신동빈 국감’이나 마찬가지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공정위 국감장에 출석한다. 신 회장이 출석하기 전인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은 롯데 사태 대응이 미진했다는 이유로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집중 포화를 먼저 맞았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 롯데가 국내기업이냐, 일본기업이냐 때문”이라며 “롯데가 일본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롯데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는데 재벌회사에 대한 제재 치고는 액수가 적다”며 “징역형 등 법안을 꼭 발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5대 재벌의 소유 지분을 파악도 못하고, 자료도 안 갖고 있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뒷북”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원의 질의에 “일본에 있는 롯데 해외 계열사 주주 구성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가 제출 안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롯데에서 자료를) 최소한 한 달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말 롯데는 공정위에 해외 계열사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료 미비를 이유로 다시 제출할 것을 롯데에 요구했고 8월 20일을 다시 시한으로 잡았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몇 차례 누락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롯데에)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총수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룹 총수가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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