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금연,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 지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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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금연

지하철 출입구 금연,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 지정

서울 사당역 14번 출입구 앞은 금연구역이지만 7번 출입구 앞은 그렇지 않다. 관악구(4~6번 출구), 서초구(1~3, 11~14번 출구), 동작구(7~10번 출구) 등 출구별로 관할하는 구청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실외 흡연구역 지정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다. 관악·서초구만 지하철역 출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이 된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안이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5만원(서초구)·10만원(강남구) 등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과태료 기준도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지하철 출입구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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