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직원에게 13억어치 무료통행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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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유지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무료통행권이 실제로는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이란 이름의 무료통행권 50만9950장을 발행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매년 20만 장이 넘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9800만원이다.

 이 통행권의 당초 발급 목적은 직원들에게 ▶고속도로 사고 ▶낙하물 발생 ▶도로 파손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율은 극히 저조했다. 올해 1분기 도로공사 콜센터로 접수된 3만6433건 중 공사 직원이 신고한 사고 및 도로 파손 건수는 45건으로 전체의 0.1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직원들의 무료 출퇴근 통행권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업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료통행권(공용확인권)도 별도로 직원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유지 관리 목적의 무료통행권까지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콜센터가 아닌 상황실을 통해 관련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 신고 건수가 지적한 것보다는 더 많다” 고 해명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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