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쌍용차 노조, 회사에 33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쌍용자동차가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2부가 16일 “노조 측은 1심과 같이 33억 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