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겸직이 해제된 의대 A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A교수가 지난 3월부터 병원 겸직 해제라는 실질적인 중징계를 받고 있고 A교수도 공개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그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겸직이 해제된 의대 A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A교수가 지난 3월부터 병원 겸직 해제라는 실질적인 중징계를 받고 있고 A교수도 공개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그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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