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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덕적해이' 심각…입원일수 최대 '2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허리가 삐끗한 환자(요추염좌)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입원기간이 2배나 긴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신기철 교수는 최근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2011년 4~12월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 89만9000여명을 민간보험금 수령자와 비수령자로 구분, 입원기간·수술횟수·의료비총량을 각각 분석했다.

대상 질환은 2011년 입원 다빈도 상병 10개를 포함해 출산·노인 관련 질환을 제외한 총 20개 질환이었다.

이 기간 동안 민간의료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65만1000여명, 수령하지 않은 환자는 24만8000여명이었다.

실손형 보단 정액형 입원기간 길어

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금 수령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비수령자에 비해 30.3% 길었다. 이 같은 경향은 경증·중증을 가리지 않고 비슷했으며, 특히 염좌 및 관절질환에서 두드러졌다.

신 교수는 “보험금 차익을 노린 장기입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방식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위장염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4.02일인 데 비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평균 4.31일이었고, 정액형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평균 6.86일이었다.

정액형 보험이 실손형 보험에 비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많다.

요추염좌 환자 역시 비수령자 7.2일인 데 비해 실손형 9.27일, 정액형 14.92일로 비수령자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길게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진단 질환일수록 의도적 장기입원 두드러져

또, 질환별로 따지면 민간의료보험 수령자의 의도적인 장기입원은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환자의 자각증상에 의존하는 협심증, 복통, 염좌 등에서는 입원기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 것이다. 폐렴과 충수염은 비수령자에 비해 입원기간이 5.2%, 5.6% 길었으나, 협심증 70.6%, 복통 76.5%, 요추염좌 85.7% 등으로 입원기간이 더욱 길었다.

신 교수는 “실손형만 수령할 땐 보험금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입원의 인센티브가 적다”고 해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기간 차이가 가장 컸다. 의원의 입원기간은 비수령자 대비 218.7%였고, 이어 한방병원 136.6%, 일반병원 133.9%, 상급종합병원 115.7%, 종합병원 114.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대부분이 과잉의료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상품표준화, 중복가입 억제 등 개인의료보험으로서 역할과 보장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표준화 해 보험회가사 통계를 집적하고, 건강보험의 정책방향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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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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