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돈을 줄테니 성매매를 하자고 수차례 요구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 학생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벌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로 성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20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중학교 후문 앞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던 A양(17) 등 여학생 2명에게 “조건만남 안 하냐”, “차에서 하면 5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이틀간 6차례에 걸쳐 13∼17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