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감사 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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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남도가 학교급식비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게 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0일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장은 “학교급식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는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지도·감독·감사를 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 ‘교육감 등은 급식과 관련해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8일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 학교급식비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받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과 관련해 광역시·도가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청과 협상 해 내년 급식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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