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성폭행 혐의 무죄, 항소심서 법정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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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재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노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노씨는 2013년 9월 28일 충남 천안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이 높은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데다 합의에 따른 성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없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노씨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는 노씨 주장보다는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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