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적응 못해 재 입북 시도한 30대 탈북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입북을 시도한 30대 탈북자가 검거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탈출)로 이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8일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으로 탈출키 위해 모스크바행 항공권 구입 후 발권을 시도한 혐의다.

당시 러시아 국적 항공사가 “되돌갈 항공권이 없으면 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발권을 거부하면서 이씨의 재입북 시도는 불발됐다. 이씨는 앞서 2011년 5월과 지난 2월 각각 중국과 홍콩을 통해 입북키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북한 대사관에 연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8년 6월 한국에 들어 온 이후 주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금융회사에 2000여만원의 빚까지 지자 재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두만강을 거너 중국으로 탈북한 뒤 태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고 이를 북한에 제공할 경우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커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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