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가방 등을 1억원 이상 판매한 3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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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는 8일 가짜 명품 가방 1300여 점을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표가 위조된 명품 가방 사진을 게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울산시 성남동에 상호 없는 매장을 차린 뒤 주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직접 판매하거나 물건을 택배로 보냈다. 김씨는 ‘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가방 247점, 지갑 72점, 벨트 16점, 스카프 270점, 신발 4점, 시계 5점 등 총 1억3847만5000원 상당(1355점)을 판매했다. 그는 또 판매를 위해 가방 108점, 지갑 52점, 벨트 34점, 스카프 80점, 신발 1점, 시계 5점 등 6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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