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선고유예는 잘못” 대법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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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고법 재판부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7일 “선고유예 요건에 관한 법률 판단을 잘못한 법리 오해와 함께 채증(증거인정) 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뒤 지난 4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상고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조 교육감이 무죄를 받은 부분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1차 공표)과 다음 날 후보 홈페이지 등에 올린 글(2차 공표) 등에서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언급했는데도 1차 공표 부분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1차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례에 어긋나는 기교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원인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고 제시했다. 판사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을 줄여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얘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은 점도 상고 이유로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4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인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결론 나온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뒤집은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줘 선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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