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계' 만들어 허위 입원해 보험금 타낸 환자-병원장 등 적발

중앙일보

입력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을 돌며 장기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환자들과 이들에게 반복입원을 권유한 혐의로 병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가벼운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58·여)씨 등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1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19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병명을 바꿔가며 46개 병·의원에서 1184일동안 입원해 2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입원 중에 외박과 외출을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 등 가짜 환자 5명은 이른바 '나이롱계'를 만들어 서로 보험 지식을 서로 나누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돈을 걷어 병원 사무장을 상대로 외박과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로비를 벌이기도 하고 새로운 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로도 활동했다.

경찰은 이들 환자에게 장기입원을 권유한 혐의로 천모(50)씨 등 병원장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잘 시켜준다고 입소문을 퍼뜨려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 환자를 호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장 천씨는 본인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과 간호조무사 등을 입원환자로 등록하고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약제비 등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과 이들을 이용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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