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건 DJ 조사 여부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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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 4월 17일 수사를 시작한 송두환 특검팀은 지금까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지난 정부 및 현대그룹 핵심 인사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오는 16일 소환 예정인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만 남은 것이다. 소환자 중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남북교류협력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임동원 전 국정원장.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13명의 지난 정부와 현대 관계자들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은 역시 金전대통령 관련 부분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혀, 실정법을 어긴 사람은 일단 기소하고 면책 여부는 법원 판단을 받게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치행위론'에 대해 법학자들에게 자문하는 등 이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학계.법조계에선 "명백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견해와,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朴전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한 뒤 金전대통령의 조사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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