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라이 릴리, 베링거인겔하임 등과 잇따라 기술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지만 이번 세금추징으로 확보한 계약금 상당 부분을 날렸다는 평가다.
1일 한미약품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0~2014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357억 4000여 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한미약품 자기자본 대비 6.07% 수준이다. 앞서 세금을 추징당한 종근당(105억원), 셀트리온제약(100억원), 유유제약(71억원), 안국약품(57억원)보다 추징 규모가 크다.
한미약품은 지난 4월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1년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였다.
일각에서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한미약품이 자금압박으로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매출 상당부분을 신약 연구개발(R&D)에 쏟아붓고 있어 수익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R&D 비용으로 1354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843억원을 투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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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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