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법인세 357억 추징…업계 사상 최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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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라이 릴리, 베링거인겔하임 등과 잇따라 기술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지만 이번 세금추징으로 확보한 계약금 상당 부분을 날렸다는 평가다.

1일 한미약품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0~2014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357억 4000여 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한미약품 자기자본 대비 6.07% 수준이다. 앞서 세금을 추징당한 종근당(105억원), 셀트리온제약(100억원), 유유제약(71억원), 안국약품(57억원)보다 추징 규모가 크다.

한미약품은 지난 4월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1년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였다.

일각에서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한미약품이 자금압박으로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매출 상당부분을 신약 연구개발(R&D)에 쏟아붓고 있어 수익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R&D 비용으로 1354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843억원을 투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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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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