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횡단보도 주차, 운전자 있어도 ‘스티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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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일부터 횡단보도·교차로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 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계도만 해왔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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