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뇌물 무죄 받은 신구범 前지사 "재수사 검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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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재직시 추진했던 복지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가 수사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愼전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검이 1998년 종결했던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가 다시 맡아 5년 동안 진행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유석원(柳釋元)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은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하게 수사에 임했을 뿐이고 愼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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