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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범인은 20대 女…원본 동영상 185분 분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캡처]

 
수도권·강원도 일대의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작년 여름 수도권·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25일 오후 8시 전남 곡성경찰서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최씨 아버지로부터 “몰카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 검거를 위해 전남 곡성에 있던 수사전담팀은 오후 9시25분 조사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는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몰카가 찍힌 장소 4곳의 카드 결제 명세,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해당 장소에 모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왔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한 여성을 최씨로 보고 있다.

최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게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최씨에게 몰카 촬영 제안을 한 남성과 동영상 유포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범행의 결과물인 동영상은 ‘워터파크 몰카’라는 이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빠른 속도로 유포됐으며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된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있는 여러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을 제외한 원본 동영상은 총 4개, 185분 분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더 이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 해당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한 상태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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