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등 횡령한 관리소장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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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와 임대 아파트 보증금까지 포함해 총 13여억 원을 횡령한 40대 여성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9·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992년 청주의 부동산 임대업체 경리로 입사한 박씨는 2002년부터 이 회사가 관리하는 170여 가구 임대 아파트와 빌라를 맡아 관리하는 경리 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주식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2008년 1월부터 회삿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박씨는 입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혼자 관리했다. 처음에는 가져다 쓴 돈을 다시 메우곤 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박씨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년여간 431차례에 걸쳐 1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범행이 지속되면서 2011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게 됐다. 박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놓아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 등을 받아 재차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횡령한 돈을 돌려 막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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