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우 직녀 만나는 날엔 이혼 불허" 중국 관청의 어이없는 변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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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우와 직녀가 만났다는 칠석(七夕)인 20일을 맞아 중국 전역서 혼인 신고 열기가 뜨겁다. 중국 법제만보 인터넷판은 20일 칠석을 맞아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민정국 혼인등기처에 새벽 1시부터 신청자가 줄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정식 근무를 한 시간 앞둔 오전 8시에 이미 30여 쌍이 줄 서 있었다(사진).

이런 가운데 혼인 신고가 쇄도하는 칠석을 맞아 이혼 처리 거부 논란이 벌어졌다.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의 구러우(鼓樓) 구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20일 하루 동안 혼인신고만 처리하고 이혼처리·1인가구 증명 등 기타 업무를 중지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구청 직원은 7월 칠석, 워아이니(我愛爾·중국어로 사랑한다)와 중국어 발음이 비슷한 5월 20일,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에는 이혼 수속을 받지 않았다며 “이들 ‘기념일’에는 혼인 신고가 쇄도해 오후 8시 넘게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러우 구청의 공지가 알려지나 일부 네티즌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 네티즌은 “그렇다면 부녀절에는 여성 업무만, 스승의 날에는 교사 업무만 처리하겠다는 얘기냐”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광주일보 등 중국 일부 매체는 20일 해당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구러우 구청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칠석에도 이혼신청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진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사진=법제만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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