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임정엽)는 20일 생선가게와 상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명예퇴직 전후인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생선가게 등에 침입해 4차례에 걸쳐 생선과 고춧가루·닭발 등 식료품과 현금 등 총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범행은 명퇴 전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범행을 심야에 하고 자물쇠를 부수는 등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