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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인감증명서 위조해 500억대 땅 빼돌리려 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가짜 인감도장을 이용해 땅주인 몰래 500억대의 토지를 빼돌리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의뢰인 명의의 토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유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일당은 의뢰인에게 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해 토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재력가 김모(74)씨를 만났다. 김씨는 김포에 있는 자신의 땅을 손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유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넘겼다.

그러나 유씨는 김씨가 의뢰한 것과 관계없는 서울 영등포구의 500억원대 땅을 가로채려고 마음 먹었다. 유씨는 김씨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지인 서모(65)씨가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단체를 끌어들여 지난해 12월 김씨의 토지를 서씨의 단체에 증여하기로 약정하는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6억원의 부동산 취득세가 나오자 세금을 내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김씨의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땅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절세 목적으로 세금혜택이 있는 비영리단체에 토지를 증여한 다음 수익사업을 벌이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위조된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토지나 회사를 가로채려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은 물론 회사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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