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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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000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2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 총책 성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조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서 관리하는 2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300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둑이ㆍ포커ㆍ맞고 등 불법 인터넷 도박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200억원을 챙겼다.

성씨 등은 사이트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원 2만여 명을 확보했다. 또 수익금을 200여 대포통장으로 분산해 자금을 세탁한 뒤 국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책ㆍ국내총책ㆍ중간관리책ㆍ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 가운데 80% 정도를 불법 외국환거래인 ’환치기‘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의 중국 운영총책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또 회원 중 상습 도박자는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사진 일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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