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규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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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원 강화"…아청법 개정안 발의

성매매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는 처벌하지만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니라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대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할 시장ㆍ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장관은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상담 등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에서 교육ㆍ상담, 일시보호, 사회복귀까지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2010년에 비해 6.3% 감소했지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건수는 2.4배 증가했다. 남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범죄자로 인식되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 하거나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보호처분 대신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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