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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정원 직원 자살사건 의혹 일일이 해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 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7대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31일 오전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제기에 대한 경찰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임 과장 부인이 지난 18일 오전 10시25분 112에 남편 위치추적 요청한 뒤 7분 뒤 취소하고 재신고한 정황’과 관련, “부인 A씨 진술에 따르면 남편 전화가 안돼 걱정하던 중 동백 119안전센터에 직접 들러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소방관이 ‘경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해 바로 옆 용인동부경찰서 동백파출소에 가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신고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전 10시32분 현장에서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소방서에는 취소하지 않아 소방관들의 수색은 계속됐다. 이어 오전 11시26분 소방당국이 112로 출동을 요청한 데 대해 경찰이 A씨에게 확인하자 오전 11시38분 재차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 계속 통화가 안되자 오전 11시53분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119 소방대가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무전 대신 휴대전화로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에 확인한 결과 수색 지역이 무전기와 휴대전화 모두 난청 지역이어서 수색 전달 상황에 휴대전화가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소방관이 “거미줄 치겠다”고 무전한 것은 휴대전화로 소통한다는 뜻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마티즈 차량 발견이 오전 11시30분쯤인데 시신 발견에 27분이나 걸렸다’는 의혹에는 사망을 확인한 소방관이 휴대전화 가능 지역으로 이동해 보고한 시간이 오전 11시55분이며, 소방서에서 오전 11시28~55분 수색장소 확대 지시 및 수색장소 이동, 목격자 접촉, 차량 발견 등을 동시에 기재하면서 차량 발견 시간의 해석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 과장 시신이 당초 차량 뒷자석에서 발견됐다고 했다가 앞좌석으로 정정한 이유’는 소방당국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번개탄의 발견 위치를 시신의 발견 위치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며, ‘일반인 행방불명 사건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까지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출동한 직원은 모두 용인소방서 소속으로 본부에선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집 앞 경찰서를 놔두고 5㎞ 떨어진 동백파출소에 신고한 이유’는 둘째딸을 학원에 태워다준 뒤 학원 근처에 신고한 것이고, ‘급히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량 안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차량 감식과 증거 확보가 끝나면 유족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며 차량의 폐차·매각·보유 여부는 유족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30일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에 대한 7가지 의혹을 경찰과 소방당국에 제기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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