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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조5639억 본회의 통과 … 메르스 예산 늘리고 SOC는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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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이 24일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64개 법안도 통과됐다. [김상선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8277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들었다.

 여야는 정부안 가운데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추경예산 5조6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삭감했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50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삭감, 1조2500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1500억원 늘어난 2500억원을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지급하자”며 추가했던 예산은 결국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경안에 “정부가 연례적인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야당은 ‘정비’에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연구개발·고용 부문의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다는 의미이지 세율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초 발표될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법인세율 인상이 아닌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 인하 등 비과세·감면 축소만 포함될 가능성이 커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64개 안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완이법’은 1999년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이름을 딴 법인데 범인이 잡히지 않자 새정치연합 서영교·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어진다. 다만 태완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2007년까지는 15년)가 지나 적용받지 못한다. 강간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은 해당하는 개별 법령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됐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연 2회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국선거(국회의원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엔 재·보선을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하는 날 함께 치르되 대선이 있는 해엔 4월에 실시한다.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난폭운전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6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부과해 왔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정당의 입당·탈당이 가능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27일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을 상대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글=김성탁·김경희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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