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고생 살해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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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16)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감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여고생 윤모(당시 15세)양을 감금 폭행한 뒤 윤양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1주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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