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7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손모(45)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구시 북구 학성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코스피200지수’ 등 선물 시세의 등락을 예측해 매도·매수하는 방식의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다. 손씨가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80여억원 상당의 규모다.

손씨는 사이트 개설 등을 총괄하고 사무실 운영·직원 관리자 운영자 한모(35)씨와 회원모집·입출금관리 담당 조직원 3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하고, 증권사에서 주식이나 선물 거래시 제공하는 HTS(홈트레이팅서비스)와 비슷한 형태의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에게 e메일을 통해 배포했다.

회원들은 선물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측해 1만원~ 200만원을 걸었다. 손씨는 예측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0.6%의 수수료를 떼고 지수 등락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했다. 예측에 실패한 회원의 돈은 모두 챙겼다. 손씨는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는 여윳돈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식 없이도 고수익이 가능하고 유인해 사람들을 유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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