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삼성·아산 등 14곳 선택진료비 환급" 명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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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협력병원 의사 이름으로 청구된 선택진료비 900억원도 모두 환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9일 복지부에 대한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감사’에서 복지부가 선택진료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며 이에 대한 환급과 대책 마련을 명령했다.

감사원은 “부속병원에만 해당하는 기준을 임의로 적용, 부적정하게 선택진료비를 받았다”며 의대 협력병원들의 선택진료의사 선정 기준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병원이라면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즉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의 5~10년차 전문의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이 없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학병원 기준에 근거해 이들을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총 14개 협력병원에서 914억3972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만약 복지부가 감사원의 처분을 받아들여 환급을 주문하면 각 병원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환급금을 꼼짝없이 토해내야 한다.

감사원의 이같은 판단은 선택진료비를 제외하고서도 해당 병원 의사들의 교수 지위 존속 문제, 전임교원 임용계약 문제, 사학연금 문제 등 여러 문제와 연계된다.

협력병원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에서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이 사학연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환수를 교육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협력병원의사 1818명에게 그동안 받은 사학연금 196억원과 퇴직수당 적립금 303억원, 건강보험료 107억원 등을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협력병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협력병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논란의 핵심인 전임교원 인정에 대한 판단 대신 교원임용 해지절차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 논란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처분 역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써는 협력병원 측의 승소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는 을지병원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대법원이 협력병원의 전임교원 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협력병원 전임교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지 정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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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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