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아들을 논문 저자 올린 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고등학생 아들(당시 16세)을 자신이 쓴 논문의 저자로 올린 국립암센터 전문의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과장 김씨는 자신이 수정을 책임진 논문 3편을 발표하면서 아들을 암센터 직원으로 표기해 논문 제1저자로 등재했다.

 국립암센터는 올해 1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김 과장의 아들이 국립암센터 직원이 아니고 논문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과장이 아들을 연구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최소한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 아들도 논문에 참여했지만 국립암센터에 채용할 수 있는 마땅한 채용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장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등을 위반한 김 과장을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2~2014년 발표된 국립암센터 연구논문 134건 가운데 17편의 저자로 오른 90명이 연구에 참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방암센터 책임연구원 노모씨는 2013년 법인카드를 이용해 항공료 590여만원을 결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정종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