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에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업주 징역 1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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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여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40대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페 주인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비난받을 소지가 많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과 경기도 화성의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씨 등 15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손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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