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반품 조항 유지한 구매대행업체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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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의류와 자동차 부품 등을 직접 구매해주는 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반품 조항을 유지해오거나 과장 광고를 하다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청구하고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11개 해외구매대행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동양네트웍스·런던걸·브랜드매니아·비엔엘·비움·아이에스이커머스·인터커머스코리아·토파즈·품바이·한투한·허브인커머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청약 철회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대부분 ‘7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기했다. 또 배송된 물품의 무게와 운송 수단을 정확히 표시해 반송 비용을 알려야 함에도 “교환할 경우 해외배송비로 4만원이 필요하다”며 높은 비용을 청구했다. 또 일부 업체는 ‘인터넷 최저가’ ‘모바일 특가’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다른 업체와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물품은 2012년 70만7206건에서 2014년 154만4915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 상담도 2012년 1181건에서 2014년 27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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