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처분 소송서 패소한 엘리엇 항고

중앙일보

입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항고했다.

엘리엇은 3일“ 삼성물산의 주주 총회 결의 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1심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며“법원의 결정에 대해 오늘 자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항고심에서는 엘리엇의 입장이 전적으로 인용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은 공정하지도 아니하거니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엘리엇의 견해와 같은 입장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합병에 대해 일심으로 비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이라며 “합병이 성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주주총회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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