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측 부당노동행위 땐 노동부 강력 대응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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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부는 5일 기업의 노조원 사찰 등이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지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대우자동차판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원 성향분석 문건 등이 발견돼 노사분규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고 각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부당 노동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사측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증거를 수집토록 하는 한편 사건처리 결과 등을 노조측에 통보하고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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