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메시지 보낸 20대 남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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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A(15ㆍ여)양에게 “나랑 섹스를 하면 좋아할 거다”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전에도 다른 여성에게 37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음성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찜질방 등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해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박 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A양에 대해서는 1회성 범죄에 그쳤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A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정씨의 나이와 정씨가 신상정보 고지명령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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