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메르스 자료 유포 입건

중앙일보

입력

대구경찰청은 24일 메르스 격리자의 인적이 담긴 대구 수성구청 내부 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 누설)로 구의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쯤 대구 수성구청에서 의정활동 참고용으로 받은 10여 명 격리자 인적이 담긴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배포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 날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 모 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겨 환자가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유포한 20대 여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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