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4일 메르스 격리자의 인적이 담긴 대구 수성구청 내부 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 누설)로 구의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쯤 대구 수성구청에서 의정활동 참고용으로 받은 10여 명 격리자 인적이 담긴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배포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 날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 모 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겨 환자가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유포한 20대 여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