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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페트병 쓰면 과태료 100만원 … 경기도 조례안 시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경기도 공공기관 내에서는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실 수 없다. 어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 안에서는 1회용 병입 생수(페트병 생수)를 쓰지 않고,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팔 수도 없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민간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 건물이나 시설·부지를 빌려 치른다면 규제하도록 했다. 한 번 어기면 20만원, 1년새 두 번 위반하면 50만원, 세 번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양 의원은 “페트병 사용을 줄이고, 또 생수와 다르지 않은 수돗물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리병에 든 물은 규제하지 않는다. 페트병은 재활용하려면 녹여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유리병은 그냥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조례안에 대해 “지나친 규제”란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페트병에 든 다른 음료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법률적 하자 역시 거론된다. 허남식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페트병 생수 규재 조례는 이런 법률 근거 없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찬성이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 샌프란시스코 등 상당수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페트병 생수 판매·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고 있다”며 “ 공공기관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페트병 생수를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페트병 생수 판매·사용 규제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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