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연금 대상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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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여야간의 협의를 거쳐 12대부터 국회의원도 연금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하고 이번 회기중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종찬민정당총무는 8일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모두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있는데도 연금법에는 선거에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연금대상인데도 의원이기때문에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등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지적, 연금법 일부를 개정하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연금법대상에 포함돼 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내주초 여야총무회담을 열어 이문제를 제기해 내무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합의가 되면 이번 회기중에 연금법을 고쳐 내년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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