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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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1ㆍ경기도 포천시)씨 등 경기 북부 거주자와 상인 13명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이관용 판사)는 16일 “대북전단을 날린 장소와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한 장소는 신청인들의 주소지 또는 영업 장소와 행정구역이 다르고 거리가 멀어 영업 방해 등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원하는 지역 중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리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하는 장소와 업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해당되고 폭력적인 표현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 북부 거주자와 상인 등은 지난 1월 9일 박 대표 등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 북한군의 총격을 유발해 위험을 발생시키고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토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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