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로 충격흡수기 수리업체 절반이 보험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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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충격흡수기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113개 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충격흡수기 파손시 제대로 수리를 않거나 저가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고 단가를 부풀려 청구한 1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 충격흡수기는 차량과 도로구조물간 충돌시 충격완화를 위해 도로 분리지점에 설치하는 장치다. 금감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충격흡수기를 수리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수도권 213개 업체(1243건)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인 113개 업체(422건)가 허위·과장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가 부당 편취한 보험금은 21억원에 달했다. D건설의 경우 31건의 보험금 청구건 중 83%인 26건을 허위 과장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5개 업체는 7건 이상의 허위과장ㆍ청구해 ‘상습범’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들은 일부 파손수리를 전체 수리한 걸로 부풀리거나, 재생부품을 사용한 뒤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과장 청구했다. 또 실제 파손된 충격흡수기 모델보다 고가인 상위 모델의 부품가액을 청구하거나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으 이와 함게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을 부당편취한 18개 정비업체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주요 23개 업체를 보험사기 혐의로 수가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업체들도 수사에 참고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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