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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했다고 보복운전, 6중 추돌사고 유발에 물병투척까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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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한다고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보복운전자 2명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강모(67)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삼거리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37)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화가 난 나머지 다시 앞지르기를 한 뒤 고의로 차를 급제동했다. 이 때문에 뒤에서 오던 박씨의 차량이 강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추돌 충격으로 강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6중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이모(33)씨는 지난 4월 7일, 올림픽대로 한 복판에서 급제동과 앞지르기, 물병 투척 등 위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대교를 지난 서초구 올림픽대로 공항방면 구간에서 이모(41)씨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간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다. 이씨는 이 때부터 여의상류 ic까지 피해자 이씨의 차량을 약 8km 가까이 쫓아갔다.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건 물론, 앞지르기를 하며 피해 차량을 밀어붙이는 듯 위협 운전을 했다. 물병과 종이팩 등 운전 중 위험물도 3차례나 던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 건 가운데 한 건은 일반 사고로 처리되고 있었지만 뒤 따르던 오토바이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제공으로 덜미가 잡혔다”며 “보복운전은 앞으로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영상=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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